LH 건설현장 CCTV 관리기준 - 늘봄 A-Eye 카메라와 동영상 기록관리 카메라

동영상 기록관리

LH 건설현장 CCTV 관리기준 - 늘봄 A-Eye 카메라와 동영상 기록관리 카메라

LH 현장, 카메라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LH 현장에서 카메라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이미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하나로 섞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동영상 기록관리입니다. 착공할 때 촬영계획서를 내고, 공사 중에 전경·중요공종·검측·상시 네 가지를 찍어서 편집해 내고, 준공 때 관리대장과 함께 LH에 넘기는 일입니다. 시공 품질을 남기는 제도라 시공사 책임입니다.


다른 하나가 2026년 3월부터 운영 중인 늘봄 A-Eye입니다. LH가 현장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해서 쓰러짐이나 화재 같은 위험을 잡으면, 현장 스피커로 소리를 내고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LH가 운영하고, 시공사는 알림을 받으면 조치를 입력합니다.


둘은 목적도 다르고 카메라도 따로 둡니다. 늘봄 A-Eye 카메라는 LH 기준에 맞춰 LH 시스템에 연결되는 카메라이고, 동영상 기록관리 카메라는 시공사가 촬영·편집·제출하는 카메라입니다. LH 안에서도 두 제도를 다루는 부서가 달라 한 카메라로 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은 LH 기준을 시공사 입장에서 정리하고, 두 카메라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설명합니다.


늘봄 A-Eye 카메라는 LH 기준으로!

예전에는 공사시방서에 "시공사가 CCTV를 설치하라"는 조항이 있었고, 시공사가 안전관리비로 각자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마다 카메라가 달랐고, LH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없었고, 인증 안 받은 제품도 섞였습니다.




2026년 3월 방침 이후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전현행
누가 설치하나시공사가 각자
공사 중 현장은 설계변경으로 기준에 맞게, 2026~2027년 착공 현장은 LH가 설치해서 현장에 인계
시방서시공사 설치 의무 있음
삭제
안전관리비CCTV 설치비 계상
설치비 빠지고 보안장치(VPN) 비용 들어감
착공 지침·현장설명서
없음
늘봄 A-Eye 활용 의무, 영상·센서 데이터 제공 의무 추가


카메라 사양도 정해졌습니다. 2메가픽셀 이상, 야간 IR, IP66 방수·방진, ONVIF·RTSP 지원, 관리자·사용자 계정 분리, 그리고 TTA 또는 NIS 인증과 KC 인증. 카메라마다 네트워크 스피커 한 대가 붙습니다. 위험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형은 LTE와 SSL VPN, 녹화 장치는 30일 이상입니다.


수량도 공사 유형별로 표준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이면 현장 게이트당 고정형 1대, 가설휀스 코너마다 회전형, 건물 동당 2대, 위험작업구간 이동형 3대 같은 식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이 카메라는 LH 시스템용입니다. 시공사가 다른 용도로 쓰는 카메라와 섞지 말고, 설치·연계·운용 절차를 감독원과 따로 잡아야 합니다.


영상을 본사로 보내면 안 됩니다!

LH가 문제로 짚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시공사가 근로자와 LH 동의 없이 현장 영상을 시공사 본사로 보내거나, 녹화 장치에서 영상을 꺼내 가는 관행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시공사는 늘봄 A-Eye 카메라 영상을 마음대로 다룰 권한이 없습니다. 영상이 필요하면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현장대리인이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CCTV 안내판을 세우고, 녹화 장치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시공사가 따로 쓰는 카메라에도 그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영상을 어딘가로 보내서 분석하는 방식보다 영상은 현장에 두고 현장에서 분석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늘봄 A-Eye에서 시공사가 하는 일

카메라가 준비되면 현장대리인이 LH에 연계를 요청합니다(지역부서장을 거쳐 공문). 그리고 시스템에 가입해 담당 현장 권한을 신청하면 지역본부에서 승인합니다. 감독원·감리원·시공사 직원 모두 계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종합상황판에서 현장 카메라를 보고, 위험이 감지되면 상세 내용(위치·유형·전후 영상)을 확인하고 조치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문자를 받을 사람 명단에 시공사 안전관리자를 넣어둘 수 있습니다. 카메라마다 어느 구역에서 무엇을 감지할지(배회·버려짐·연기/불꽃·군집·폭력·쓰러짐)는 별도 프로그램에서 지정합니다.



카스웍스에서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늘봄 A-Eye 카메라는 LH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카스웍스는 LH 사양(TTA 인증 / 2메가픽셀 / IR / IP66 / ONVIF / RTSP / 카메라당 네트워크 스피커)에 맞춘 카메라를 공급하고, 설치와 늘봄 A-Eye 연계 요청을 현장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 카메라는 LH 시스템용으로만 쓰고, 영상은 LH가 받습니다.


시공사 카메라는 따로 두고 시공사 몫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영상 기록관리. 늘봄 A-Eye가 있어도 촬영계획서·네 가지 촬영·편집·제출·관리대장은 그대로 시공사 일입니다. 카스웍스에서는 CCTV 상시녹화(클라우드 저장, 기본 3일·30일 연장 옵션)와 전경(타임랩스 자동 생성)·중요공종·검측 촬영을 한 플랫폼에서 관리합니다. 촬영계획서는 작성 가이드 순서대로 만들어 PDF로 내려받고, 영상 편집기는 서울시·LH·용인시·부산시 매뉴얼 기준의 공정별 템플릿으로 규격에 맞게 편집합니다. 




서울시·용인시·LH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면서 만든 기능이라 LH 제출 규격에 맞습니다. 영상 자료실에서 공사별·공종별로 정리해 두면 관리대장 작성과 준공 시 제출에 그대로 씁니다.


둘째, 시공사 자기 안전 기록. 늘봄 A-Eye의 감지와 조치 기록은 LH 시스템 안에 남는 LH의 기록입니다. LH 알림을 받은 뒤 시공사가 협력사에 무엇을 알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시공사 기록으로 따로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양형기준안이 "위험 보고 묵살"과 "형식적 조치"를 특별가중 사유로 꼽은 뒤로 이 기록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카스웍스 엣지 AI CCTV는 시공사 카메라에 엣지 디바이스를 연결해 그 자리에서 안전모 미착용·중장비 접근·화재·쓰러짐 등을 감지합니다. 원본 영상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영상을 본사로 보내지 말라는 LH 원칙과 같은 방향입니다. 




감지되면 감지 이력에 시각·카메라·항목·AI 분석 문장이 남고, 알림을 받은 관리자가 미확인 → 확인 → 조치완료로 상태를 바꾸며 누가 무엇을 조치했는지 기록합니다. 알림은 카카오톡 담당자를 여러 명 지정해 받고, 평시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를 거쳐 조치하며, 급박한 위험은 바로 알립니다. 모바일 TBM(근로자 QR 참석)과 안전교육 이수 기록이 같은 화면에 있어, 위험을 알렸고 교육했고 조치했다가 한 흐름으로 남습니다.


정리하자면, 카메라는 나눠서 준비하세요


늘봄 A-Eye
동영상 기록관리
누구 것
LH 기준·LH 시스템 연결
시공사
하는 일
LH가 위험 감지·알림
동영상 기록관리 + 시공사 안전 AI
시공사 역할
연계 요청·계정·조치 입력
촬영·편집·제출 / 감지 확인·조치 기록
영상
LH가 수신, 시공사 반출 불가
상시녹화는 제출용, 안전 AI는 현장 엣지 처리·원본 미전송
남는 것
LH 시스템 탐지·조치 이력
촬영계획서·영상·관리대장 / 감지 이력·TBM·교육 기록


LH 현장 시공사라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늘봄 A-Eye 카메라가 LH 기준(인증·ONVIF·스피커)에 맞고 연계·계정·문자 명단이 정리돼 있는지, 동영상 기록관리 촬영·제출이 별도 카메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LH 알림을 받은 뒤 우리가 한 일이 우리 기록으로 남고 있는지입니다. 카메라는 두 벌이지만 준비는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늘봄 A-Eye와 동영상 기록관리 모두 카스웍스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늘봄 A-Eye 카메라로 동영상 기록관리 촬영도 하면 안 되나요? 

A.늘봄 A-Eye 카메라는 LH 시스템에 연결되는 카메라이고 시공사가 영상을 다룰 권한이 없습니다. LH 안에서도 두 제도의 담당 부서가 달라 병행 구조가 아닙니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시공사 카메라로 따로 운영합니다. 두 카메라 모두 카스웍스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Q.늘봄 A-Eye가 있으면 시공사 안전 AI는 필요 없지 않나요? 

A.늘봄 A-Eye의 기록은 LH 시스템 안에 남습니다. 시공사가 무엇을 확인하고 조치했는지는 시공사 기록으로 따로 남겨야 하고, 이때 영상을 본사로 보내지 않는 엣지 방식이어야 LH 원칙과 맞습니다.


Q.기존에 시공사가 설치한 CCTV는 어떻게 되나요? 

A.공사 중 현장은 설계변경으로 LH 기준에 맞는 카메라를 갖춥니다. 기존 카메라는 시공사 용도(동영상 기록관리·자체 안전관리)로 역할을 정리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글쓴이 | 전성환 (주)아이콘 이사

프롭테크 전문 언론사 출신에서 콘테크 전문가로 전향해 산업의 혁신을 돕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주)아이콘의 건설현장 AI·안전 플랫폼 '카스웍스'를 서비스하며 현장에 남은 아날로그적 비효율을 기술로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나아가 건설을 넘어 다양한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DX와 AX를 주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