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 1월 시행, 50억 이상 현장이 두 달 안에 갖출 참여·공유·기록 3가지
위험성평가 과태료, 무엇이 바뀌나?
위험성평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75조)에 과태료 조항이 새로 들어왔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 구분 | 적용 시점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7년 1월 1일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8년 1월 1일 |
과태료는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위반 | 과태료 |
| 위험성평가 미실시 | 1,000만원 이하 |
| 근로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 사항 미공유 | 500만원 이하 |
| 결과 기록·보존 미이행 | 300만원 이하 |
눈여겨볼 점은 평가를 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참여했는지, 결과를 알렸는지, 기록을 남겼는지를 각각 따로 봅니다. 평가 자체는 대부분의 현장이 하고 있지만, 참여와 공유는 서류만으로는 보여주기 어려운 부분이라 여기서 걸리기 쉽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남은 기간이 두 달 반입니다. 50억 이상 현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그 사이에 연말 공사 마무리가 겹칩니다. 참여·공유·기록 방식을 바꾸고 현장에 자리 잡게 하기에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핵심 절차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해설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정말 부담이 되는 것은 1,000만원 과태료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형사 책임과 과징금입니다.
현장을 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10월부터 노동감독관이 검사 지휘 없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고, 감독관 정원은 2028년까지 8,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연말부터는 지자체 감독관이 소규모 현장도 맡습니다. 위험성평가 서류는 감독관이 현장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두 달 안에 준비해야 하는 포인트 세 가지
① 참여, 근로자가 평가에 참여했다는 기록
개정법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평가 회의에 자리를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는 단계에서 실제로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준비할 것 ① - 공정별로 위험요인을 찾을 때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한 날짜와 이름, 그리고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청했는지와 그 요청을 보장했는지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서명만 있고 누가 어떤 위험을 말했는지가 없으면 참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공유,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다는 기록
평가 결과와 주요 사항은 게시, 서면,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에 늘 알려 주어야 합니다. "주요 사항 미공유"가 500만원 항목에 들어간 것은, 평가를 해 놓고 사무실에만 두는 현장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것 ② - 평가 결과를 언제, 어떤 방법(게시·서면·전자)으로,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그날 작업의 위험요인을 작업 전에 전달했다는 기록도 필요합니다. TBM에서 다뤘다면 그 TBM에 누가 참석했는지까지 남겨 두면 됩니다.
③ 기록·보존: 3년 뒤에도 꺼내 볼 수 있는 상태
실시 일정, 찾아낸 위험요인,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기록해서 보존해야 합니다. 300만원에 해당되는 항목이라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감독이나 수사에서는 기록이 없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준비할 것 ③ 최초·수시·정기 평가 기록이 현장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을 곳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개선대책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보여 주는 사진과 날짜도 함께 남깁니다. 종이 파일은 현장을 철수할 때 사라지기 쉽습니다.
카스웍스로 이렇게 준비하세요
참여는 스마트 위험성평가와 모바일 TBM으로 남깁니다.

스마트 위험성평가에서 공정별 템플릿으로 위험요인을 올리고, 평가 방식(3단계 판단법, 빈도·강도법 등)을 고릅니다. 근로자는 모바일 TBM에 QR이나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와 그날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협력사 근로자는 카스웍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링크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참여했는지가 이름으로 남습니다.
공유는 TBM 일지와 교육 이수 기록으로 남깁니다.

모바일 TBM에 그날 작업의 위험요인을 올리면 참석한 근로자에게 작업 전에 전달되고 참석 기록이 남습니다. 안전교육 템플릿으로 진행하면 전자서명 이수 기록이 쌓이고, 안전교육 시간으로도 인정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알렸는지가 자연스럽게 기록됩니다.
모든 기록과 문서는 플랫폼에 그대로 남습니다.
평가 내역은 전자결재를 거쳐 PC와 모바일에서 언제든 조회할 수 있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이 끝나도 평가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플랫폼에 남아 있어, 3년 보존 요건을 종이 없이 충족합니다. 개선대책을 이행했다는 근거는 정기안전점검 점검일지와 엣지 AI CCTV 감지 이력(안전장비 착용·관심 구역 등)의 확인·조치완료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지 이력이 위험성평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엑셀로 내려받아 이행 근거로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기록은 남기되, 개인을 평가하는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참여·공유·기록의 목적은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을 평가하거나 협력사를 제재하는 근거로는 쓰지 않도록 권하고, 촬영과 기록 사실은 미리 알려야 합니다. 평소의 조치는 협력사 안전관리자를 거치고, 급박한 위험은 바로 알립니다.
정리하자면
| 항목 | 과태료 | 준비해야할 것 | 카스웍스 |
| 실시 | 1,000만원 이하 | 최초·수시·정기 평가 | 스마트 위험성평가 템플릿·평가 방식 |
| 참여 | 500만원 이하 | 근로자 참여 날짜·이름, 근로자대표 보장 | 모바일 TBM QR·카카오톡 참여·서명 |
| 공유 | 500만원 이하 | 게시·서면·전자 공지, 작업 전 주지 | TBM 일지·안전교육 전자서명 이수 |
| 기록·보존 | 300만원 이하 | 3년 보존, 개선 이행 근거 | 전자결재 내역·엑셀, 점검일지·감지 이력 |
50억 이상 현장이라고 해서 1월 1일에 맞춰 무언가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에서 참여·공유·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남고 있는지를 이번 달 안에 한 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남은 두 달은 그것을 채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올해 6월 위험성평가 의무화 글에서 시행일과 대상을 정리했고, 이 글은 그 뒤에 확정된 과태료 적용 시점과 세 가지 요건을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0억 기준은 공사금액인가요, 상시근로자 수인가요?
A. 개정법은 상시근로자 50명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50억 이상 현장은 2027년 1월 1일, 50억 미만 현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Q. 2026년에는 위반해도 과태료가 없나요?
A. 과태료는 2027년 1월(50억 이상)부터 부과되지만,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감독에서 미비가 확인되면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확보의무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참여는 어떻게 남기면 되나요?
A. 공정별로 위험요인을 찾을 때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한 날짜·이름과 의견,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청과 보장 여부를 남기면 됩니다. 모바일 서명이든 종이든, 누가 어떤 위험을 말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결과 공유는 TBM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A. 법은 게시·서면·전자적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작업 전에 늘 알려 주도록 요구합니다. TBM에서 그날의 위험요인을 다루고 참석 기록을 남기면 공유와 주지를 함께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해설과 고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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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성환 (주)아이콘 이사
프롭테크 전문 언론사 출신으로 현재는 콘테크 전문가로 전향해 산업의 혁신을 돕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주)아이콘의 건설현장 AI·안전 플랫폼 '카스웍스'를 서비스하며 현장에 남은 아날로그적 비효율을 IT기술로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나아가 건설을 넘어 다양한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DX와 AX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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