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현장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여 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경영관리상의 안전확보의무를 규정해 사업 전체를 관장하는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안전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는 도급 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타워크레인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A 건설회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오늘은 A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기존 판례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분석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