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타워크레인 파견근로자 낙상 사망사고, 건설사 중대재해처벌 책임? (24년 9월 9일)


#2024.09.09


$%name%$님, 안녕하세요!

공사현장이나 회사의 법률 문제를 해결할 '법률톡톡: 김동욱의 분석' 콘텐츠를 전달해드립니다.


카스웍스 자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서정의 김동욱 변호사님이 매월 실 사례를 분석하고, 카스웍스를 활용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는 콘텐츠 입니다.


'법률톡톡: 김동욱의 분석' 코너를 보시다가,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카스웍스 법률상담에 글을 올려보세요. 김동욱 변호사가 최선의 해답과 최적의 대안을 찾아드립니다.


-


첫 번째 사례분석은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 책임'이라는 내용입니다. 


<case1>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건설회사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 사실 관계

 

건설회사 A는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B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시공사로서 건설을 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C도 임대업체 B로부터 소개를 받아 현장에 투입했다.

 

조종사 C가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올라 가기 위해 사다리식 통로를 지나는데, 타워크레인 사다리의 발판이 손상되어 있었고 조종석에 올라가던 조종사 C가 추락하여 그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건설회사 A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까?

  •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되는 이유

 

건설업계는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현장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여 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경영관리상의 안전확보의무를 규정해 사업 전체를 관장하는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안전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는 도급 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타워크레인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A 건설회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오늘은 A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기존 판례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분석해 보겠다.




  • 조종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성격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계약은, ① 건설기계라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허락하는 부분과 ② 조종사라는 사람을 파견(派遣)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8조 제4항은 “갑(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갑(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을(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임차인)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카스웍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정 김동욱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15년 간 하나은행, 국세청 등에서 기업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고, 현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상임법률고문,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 consultant,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정 


#중처법예방
카스웍스 안전관리 서비스

카스웍스 안전관리 서비스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거나 필요한 다양한 위험성평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 공사 시작 전과 후에 위험요소를 가능성과 중대성 등 위험성을 더욱 쉽고 빠르게 예측하고 개선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카스웍스 안전관리 서비스는 건설현장과 실내건축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외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용중인 솔루션입니다.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해서 근로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카스웍스 근로자 관리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점검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는 점검 내용이 공사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어, 기계나 기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작업자들도 해당 기계나 기구의 위험성을 알게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21 ⓒ Caas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