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스웍스 입니다.
최근 건축물 붕괴 및 안전사고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민간 건축·주택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확대시행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소규모 공사현장에도 사진 및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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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주택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확대시행’◀
△현행)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물,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
△개선) 모든 건축물로 확대 (건축신고 대상 제외)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과 시기◀
1. 다중이용 건축물
△RC, SRC,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매 층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지하포함)
△철골조 : 매 층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시
2. 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매 층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시
3.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 매 층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4. 기타 건축물 (신설)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매 층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지하포함)
△지붕 슬래브 배근 완료 시
※ 해당 내용은 개정된 부분만 작성하였고,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TalkFile_붙임2. 건축공사 기록관리 확대시행 안내.pdf)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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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작은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사진과 동영상 제출을 꼭 해야 합니다.
제출할 동영상에는 도면, 시험 성적서, 타설 계획서, 검측 영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럴려면, 이미지와 영상을 편집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할텐데...
한번도 해본적없는 영상 편집이라니, 어떻게 해야할 지 벌써 막막하시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동영상 편집 상품이 있어서 소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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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웍스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 있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