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방침
지난 3월 서울시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발표하고, 설명회를 갖고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직접 동영상 기록관리 이행 실태 점검을 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었습니다.
서울시,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이 부실공사 차단” - 대한경제
그리고, 지난 7월 민간건설공사에도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적용지침을 만들어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반 건축주나 발주처가 착공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촬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사나 실내건축업, 전문건설업을 하는 회사 대상 콘텐츠가 아닌, 건축을 잘 모르는 일반 건축주나 발주처가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만 도급하는 소규모 시공사 관계자 분들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기록관리?? 서울시 매뉴얼??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와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이하 서울시 매뉴얼)
서울시 매뉴얼은 23년 초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기점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23년 7월 공사현장에 공사과정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는 발표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제도적 건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매뉴얼입니다.
공사과정 중 중요한 공정을 면밀하게 촬영하고, 감리자나 허가권자, 발주처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영상자료를 근거로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ver.2 배포.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 - 카스웍스
1차 매뉴얼 발표 이후 지난 24년 3월 2차 개정판을 제작해 발표했는데요. 2차 개정판에는 카스웍스가 직접 참여해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촬영을 진행해보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작을 했습니다.
카스웍스가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이유는 건설현장 CCTV, 건설현장 데이터, 건설현장 동영상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서비스와 기술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축주 분들께 이런 콘텐츠를 안내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건축주라면 누구나 아실만한 서비스인 ‘하우스플래너’를 만든 회사가 ‘카스웍스’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건축주 분들이 하셔야 하고 아셔야 하는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해야 하는 첫번째 과제, 촬영계획서 작성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셨고, 수개월에 걸치고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어렵사리 설계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보다 더 어렵게 시공사들의 비교견적을 진행하고, VE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을 확정하셨을 텐데요.
이제 착공만 하면 될거라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동영상 기록관리를 위해 촬영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건축주나 발주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촬영계획서는 공사개요, 촬영항목, 조직, 세부 촬영 범위 등을 기술하라고 하는데요. 시공사가 수립하고 감리자가 검토하고,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발주 공사를 해보지 않은 시공사는 해당 내용을 모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감리자도 해당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다, 건축주는 평생 한번 할까말까 한 건축을 잘 아시기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 보안용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타임랩스 전용 카메라 등을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카메라로는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방침에 절대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카스웍스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촬영계획서 작성을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촬영계획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촬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허가가 떨어지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 뒤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매뉴얼에 맞게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주가 아니라, 시공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크게 촬영과 편집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촬영과 편집 모두 시공사가 해야 하고, 최종 기록물을 검토하고 제출하는 주체는 감리자와 건축주입니다.
촬영에는 전경촬영 / 중요공종촬영 / 검측촬영 / 상시촬영이 있고, 촬영된 영상들은 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이 포함되도록 편집을 해야합니다. 시공사나 건축주가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정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촬영과 편집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생전 처음해보는 일반 건축주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제도입니다.
"촬영계획서 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직접 제작한 카스웍스가 촬영계획서 부터 촬영, 편집, 제출 등 모든 과정을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건축주나 발주처를 위한 콘텐츠를 올렸는데요.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 드리고 싶지만, 안내 드려도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아셔야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안내 드렸습니다.
건축주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카스웍스로 문의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