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이어 용인시도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배포
서울시에서 시작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방침이 벌써 2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23년 시작해 24년 매뉴얼 버전2를 발표했고, 카스웍스가 여러 차례 서울시 매뉴얼 설명회에서 직접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에 이어서, 용인시에서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해야합니다. 지난 5월 27일 용인시 공공건축과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용인시 공공건축 공사 영상기록 관리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해당 방침은 6월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하니 이 글이 올라온 시점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건설공사현장에 한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공공건축과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100억 이상의 공사현장이고, 위탁사업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 용인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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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영상기록 관리 매뉴얼 절차와 종류
용인시 매뉴얼에는 기록절차와 촬영종류가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용인시 공공건축 영상기록 관리 매뉴얼 - 기록절차
촬영계획서 작성 (시공사) > 촬영계획서 검토 (감리단) > 촬영계획서 제출 (감리단) > 촬영계획서 검증 (전문가 자문단) > 촬영계획서 승인 (발주처) > 촬영 및 영상 편집 (시공사) > 영상 검토 (감리단) > 영상 제출 (시공사) > 영상 보관 (발주처)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착공전에 촬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사중에는 시공사에서 촬영과 편집을 해야 합니다.
카스웍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촬영계획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바로 이용해보세요 ▶ 카스웍스 촬영계획서
용인시 공공건축 영상기록 관리 매뉴얼 – 촬영종류
상시 녹화
전경 촬영
중요공종 촬영
검측 촬영
용인시 영상기록 관리 매뉴얼은 서울시 매뉴얼과 조금 다른점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상시촬영, 용인시는 상시녹화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의 상시녹화는 제출 의무가 없으나, 24시간 녹화를 해야하고 30일 영상이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전경촬영은 상시녹화 카메라와 겸용을 사용할 수 있으나, 카메라 각도 변경을 최소화해야하고, 공사시간에 촬영된 영상을 타임랩스로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용인시 매뉴얼의 특징은 FullHD 화질, 타임랩스, 영상편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이 업무를 해야하는 시공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비용계상 부분입니다.
해당 매뉴얼은 ‘공공건축’에 한정되기 때문에, 촬영장비는 안전관리비로 반영되고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집비용도 편집 건당 25,549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용인시 영상기록 관리는 카스웍스로 해보세요
용인시에서도 배포와 함께 담당 주무관, 시관계자, 시공사 등 공공건축 관계자들에게 영상기록관리 매뉴얼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영상기록 관리 방법이 어렵진 않지만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영상기록 관리 매뉴얼’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카스웍스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카스웍스의 CCTV, 검측용 카스웍스캠, 타임랩스, 동영상 편집기 등 다양한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스웍스를 활용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대응하는 카스웍스 솔루션
CCTV 참고자료
검측촬영과 영상편집
카스웍스는 공사현장의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현장에서의 쉬운 사용성을 목표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뿐 아니라 시공 회사나 인테리어 회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