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핏 위클리
[컨핏 위클리] 주간 건설 안전 : 알아두면 도움되는 5가지 (10월 1주차)
건설 현장에서 한 주간 놓치면 안 될 소식, 컨핏이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는 두 뉴스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는 첫 기준안을 내놨는데, 같은 주에 "6개월치 안전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의뢰가 안전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처벌은 실행을 묻기 시작했고, 현장 일부는 아직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대형사 두 곳은 '사고 뒤 기록'이 아니라 '사고 전 감지'로 장비를 바꾸고 있습니다.
🔥 이번 주 특집 : 서류 안전의 끝
양형기준안이 특별가중 사유로 꼽은 것은 "위험 보고를 묵살한 경우", "반복 시정명령에 형식적 조치만 한 경우"입니다. 서류가 있느냐가 아니라 위험을 알고 무엇을 했느냐를 형량에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 앞에서 대필된 TBM 일지는 방어가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두 건을 붙여서 짚었습니다.
① 중대재해 사망사고, 기본 징역 1년 6개월~4년·최대 15년 : 4년 만의 첫 양형기준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범죄에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된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기준 없이 사건별로 형량을 정해 왔습니다.
| 구분 | 권고형 (중대산업재해치사) |
| 감경 | 징역 10개월 ~ 2년 |
| 기본 | 징역 1년 6개월 ~ 4년 |
| 가중 | 징역 3년 ~ 10년 |
| 특별가중 2개 이상 (또는 특별감경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 상한 최대 징역 15년 |
양형위가 분석한 기존 중대산업재해치사 사건의 평균 선고형은 약 1년 2개월입니다. 새 기준의 기본 권고형 최저치(1년 6개월)가 그보다 4개월 높습니다. 특별한 감경·가중 사유가 없어도 최소 1년 6개월을 권고한다는 뜻입니다.
특별가중 사유가 현장 관리자에게 직접 닿는 대목입니다.
근로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요인을 보고했는데도 묵살한 경우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경우
행정기관의 반복 시정명령에 형식적 조치만 취한 경우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전용한 경우
실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8월 20일 신구건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4개월,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동종 전력·유족 미합의 반영, 대표 항소). 다만 이 기준안은 아직 확정이 아니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칩니다. 그리고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의무 위반·인과관계가 먼저 인정돼야 양형 단계로 갑니다.
컨핏 코멘트 - 특별가중 사유 네 개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전부 "알았는데 안 했다"의 변형입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묵살, 위험을 알았는데 작업 지시, 명령을 받았는데 형식 조치. 양형기준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 전에 위험 정보가 어디까지 올라갔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형량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필요한 기록의 성격이 바뀝니다. "위험이 있었다"는 기록만 쌓이면 그건 묵살의 증거가 됩니다. "위험이 확인됐고, 누가 봤고, 무엇을 했다"까지 한 줄로 이어져야 방어가 됩니다. 감지 알림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림에서 끝나는지, 확인·조치까지 남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이 기준안에 대한 가장 실무적인 대비입니다.
출처 - 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건설업계 '집행유예 공식' 깨지나 : 메가경제
② "6개월치 안전서류 대신 써주세요" : 서류 안전의 현실
안전신문이 국내 최대 건설안전 커뮤니티(월평균 이용 10만 명)에 올라온 글을 보도했습니다. "안전 서류 작성 알바 의뢰, 얼마 받아야 하나." 한 현장소장이 2월부터 시작한 공사의 안전 서류를 하나도 작성하지 못해 대필을 의뢰했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TBM도 돼 있지 않고, 6개월치 이상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댓글에는 감리 부재 의문, 금액 제시, 서명란 사문서 위조 주의 등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진단은 명확합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지 않고도 안전관리 서류가 완성되고, 기업은 그 서류를 보관함으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당국이 위험성평가 등 서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서류에만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변형도 지적됐습니다. 박형준 한국기업인증원 원장은 위험성평가에 AI가 널리 쓰이면서 "사용자 편의성과 문서 완성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디지털화는 안전 활동을 지원해야지, 안전 활동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컨핏 코멘트 - 이 글이 ①과 같은 주에 나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대필된 6개월치 TBM 일지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읽힐까요. 양형기준안이 말하는 "형식적 조치"의 가장 선명한 사례가 됩니다. 서류가 없는 것보다 나쁠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의 말은 우리 업계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안전 서류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도구와, 현장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도구는 다릅니다. 전자는 서류를 만들고 후자는 사실을 남깁니다. TBM이 실제로 열렸는지는 참석자가 그 자리에서 찍은 QR로 남고, 위험구역에 사람이 들어갔는지는 그 시각 카메라가 남깁니다. 그 기록은 나중에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현장 관리자라면 우리 현장의 안전 서류 중 "현장에서 그 시각에 생성된 것"과 "사무실에서 나중에 정리한 것"의 비율을 한 번 세어 보십시오. 후자가 대부분이면 서류 안전에 가까운 현장입니다.
출처 - "6개월치 안전서류 대신 써주세요"… '서류 안전'에 빠진 건설현장 : 안전신문
③ 중노위, 건설 원청 24개사 사용자성 인정 : 안전 의제는 인정, 임금 직불은 불인정
지난 호 법원 결정에 이어 노동위원회 흐름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우건설·두산건설·반도건설·HL디앤아이한라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초심을 유지했습니다.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노위 재심이 나온 건설사 사건은 24개사 전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습니다(중흥건설·중흥토건, 포스코이앤씨, 극동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
다만 의제별로 갈립니다. 6월 중흥건설·중흥토건 사건에서 중노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산업안전 의제는 원청이 사용자라고 봤지만, 노조가 함께 요구한 임금 직불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이 그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교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GS건설은 8월 20일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공동교섭단과 1차 교섭을 열었고, 포스코이앤씨는 행정소송 중에도 9월 15일 1차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건설노조는 10대 건설사 우선 교섭, 30대 실무협의 등 총 7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컨핏 코멘트 - "안전 의제는 인정, 임금은 불인정"이 이번 주의 핵심 문장입니다. 원청이 현장 안전을 지배한다는 건 노동위원회가 이미 전제로 깔았고, 다음 격전지는 그 범위입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원청이 하청노조와 마주 앉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청 안전팀 입장에서 준비할 것은 단순합니다. 협력사 근로자의 위험 신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안전시설·작업환경 결정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설명은 인상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옵니다. 지난 호에서 다룬 원청 안전관리 대응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 중노위서 '사용자성' 줄줄이 패한 건설사들…다음 격전지는 '교섭 범위' : 이투데이
④ IPARK현대산업개발, AI 안전관리 고도화 : 드론 감지·QR 다국어 TBM·AI CCTV 도입 추진
IPARK현대산업개발이 AI·DX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 영역 | 내용 |
| 드론 | 공간 AI 업체 메이사와 클라우드 드론 플랫폼 구축, BIM·디지털 트윈 연계. 익산 부송 아이파크 현장에서 드론으로 안전모 착용·안전고리 사용 여부 감지 |
| AI CCTV | "사람 중심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 CCTV 기반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 도입 추진 중", 연말까지 예방 중심 체계 확립 |
| 다국어 | 전 현장에 AI 다국어 번역 적용, 근로자가 QR로 TBM·안전교육 내용을 모국어로 확인 |
관리자 교육 | '안전 1000제'·'보건 500제' 온라인 상시 학습 |
| 조직 | CSO 조직 독립 운영, 대표 직접 고위험 공정 현장점검 |
컨핏 코멘트 - 지난 호 DL이앤씨에 이어 대형 건설사가 "감지에서 예방으로"를 공식 언어로 쓰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눈여겨볼 건 QR로 TBM 내용을 모국어로 확인한다는 부분입니다. ②에서 본 '대필 TBM'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에요. 근로자가 QR을 찍는 순간 그 TBM은 실제로 열렸다는 기록이 되고, 어떤 언어로 읽었는지까지 남습니다.
또 하나, "사람 중심 관제의 한계"를 회사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화면을 보는 방식으로는 못 본다는 걸 인정하고 AI 감지로 가는 건데, 이 전환이 대형사 두 곳에서 한 달 사이에 나왔습니다. 중견·중소 현장이 같은 질문을 받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출처 - AI로 현장 안전 지킨다…IPARK현대산업개발 "스마트 건설 리딩할 것" : 머니투데이
⑤ 롯데건설, 고소작업대에 비접촉 센서 : 과상승·협착을 초음파·적외선으로 감지
롯데건설이 비접촉식 센서 기업 가디언웍스와 함께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고소작업대 충돌·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존 기계식 정지장치(과상승 방지봉·협착 방지대)는 작업대가 구조물에 물리적으로 부딪혀야 멈춥니다. 방지봉이 고장·파손된 상태로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이어가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센서 | 방식 | 동작 |
| 과상승 방지 센서 | 난간 코너에서 초음파를 수직으로 발사 | 90cm에서 1차, 35cm에서 2차 장애물 감지 → 작업대 정지 |
| 협착 방지 센서 | 난간 코너에서 적외선을 수평으로 발사 | 작업대 밖으로 나가는 인체·물체 감지 → 상승 자동 중단 |
운영 방식도 눈에 띕니다. 근로자가 작업 전 센서 정상 작동을 직접 손으로 확인하는 자가점검을 거쳐야 고소작업대가 작동하고, 안전관리자는 모바일 앱으로 센서 상태를 상시 점검합니다. 사무실에서도 앱과 연동된 화면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컨핏 코멘트 - 고소작업대는 건설 사망사고 상위 기인물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것은 센서 자체보다 "부딪혀야 멈추는 것"에서 "닿기 전에 감지하는 것"으로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난 뒤 기록하는 장치와 사고 전에 감지하는 장치의 차이이고, ④의 AI CCTV와 같은 방향입니다.
또 하나는 자가점검 → 작동 → 앱 상시 점검이라는 순서입니다. 장비를 달아놓고 끝이 아니라 매일 작동 여부가 기록에 남는 구조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스마트 안전장비는 2026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구입·임대비가 100% 인정되므로, 고소작업이 많은 현장이라면 산안비 계획에 넣어볼 항목입니다.
출처 - 건설업계, AI·스마트 기술 활용 확대...도면 검토부터 사고 예방까지 : 반론보도닷컴
이번 주 한 줄 요약
양형기준은 "알고도 안 했다"를 형량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대필된 안전서류는 방어가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남는 것은 현장에서 그 시각에 생긴 기록뿐이고, 대형사들은 이미 사고 뒤 기록이 아니라 사고 전 감지로 장비를 바꾸고 있습니다.
![[컨핏 위클리] 주간 건설 안전 : 알아두면 도움되는 5가지 (10월 1주차)](https://hausplanner.s3.ap-northeast-2.amazonaws.com/2026-09-28/1413/11-__2640301.jpg)
![[컨핏 위클리] 주간 건설 안전 : 알아두면 도움되는 5가지 (8월 4주차)](https://hausplanner.s3.ap-northeast-2.amazonaws.com/2026-08-24/1417/37-__263596.jpg)
![[컨핏 위클리] 주간 건설 안전 - 알아두면 도움되는 5가지 (8월 2주차)](https://hausplanner.s3.ap-northeast-2.amazonaws.com/2026-08-11/1732/59-__2633650.jpg)
![[컨핏 위클리] 주간 건설 안전 - 알아두면 도움되는 5가지 (7월 1주차)](https://hausplanner.s3.ap-northeast-2.amazonaws.com/2026-06-29/1729/30-__2628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