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사종류·규모별 요율에 따라 별도 책정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안전시설 설치·보건진단·교육·보호구 구입 등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산안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7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이하 ‘해설집’) 이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링크를 드릴 테니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주요 개정 포인트
구분 | 개정 내용 | 시행 시기 |
공사종류 분류 개편 |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로 재분류 | 24.07.01 |
요율 인상 | 평균 19% 인상 | 25.01.01 |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확대 | 구입·임대 인정비율 40% (24년) > 70% (25년) > 100% (26년) | 단계적 |
스마트 장비 사용한도 상향 | 총액의 20%까지 | 25.02.12 |
단가계약 공사 의무계상 | 연간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 25.01.01 |
노사 발굴항목 사용한도 | 총액의 15%까지 확대 | 25.02.12 |
온열·한랭질환 예방 항목 신설 | 간이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 25.02.12 |
보호구 확대 |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자율안전확인대상 포함 | 25.02.12 |
교육비 인정 범위 확대 | 산재예방 목적 교육 포함 | 25.02.1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내용
해설집에서는 산안비 관련하여 계상 의무와 시기, 대상액 산정, 공사종류의 적용, 계상방법, 조정계상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계상 의무 (해설집 5p)
- 의무주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 (직영 공사자)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발주자는 공사 원가계산 시, 자기공사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산안비를 계상
- 미계상·부족계상 시 발주자가 재계상해야 하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이를 요구 가능
2. 계상 시기 (해설집 5p)
- 발주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
- 자기공사자: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계상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70%로 계상했더라도, 추후 구분 가능해져도 재계상 불필요
- 입찰공고 등에 계상액을 명시해 입찰참가자가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함
3. 대상액 산정 (해설집 6p)
- 내역 구분 가능 시: 재료비(관급자재 포함) + 직접노무비
- 내역 구분 불가 시: 총공사금액 × 70%
-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일부 부대비용(이주비·설계비 등)은 제외
- 관급자재나 완제품은 대상액에 포함
4. 공사종류의 적용 (해설집 8p)
- 2024.7.1 이후: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로 구분
- 2024.7.1 이전: 이전 체계(일반건설 갑/을 등) 적용
- 복합공사 시 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분리발주 제외)
- 적용 공사종류는 계약체결 시점의 고시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 기준
5. 계상 방법 (해설집 19p)
-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1의 공사종류별·금액별 요율표에 따라 산출
- 대상액 × 해당 공사종류의 요율 = 산안비 계상액
- 설계·입찰 단계에서 반영 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6. 조정계상 (해설집 20p)
- 공사비 증감이 발생하면 변경된 대상액과 요율을 반영해 재계상
- 일부 구간(5억~50억 미만) 등은 기초액과 초과금액 비율을 합산해 계산
- 기존 공사종류 개편 이전 계약의 설계변경 시, 변경 시점 규정에 따라 적용 요율 결정
- 차수분 계약·추가 발주 등도 동일 원칙 적용
산안비 사용 가능한 항목
산안비 사용 원칙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이나 장비,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해설집 25p)
- 급여,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출장비
2. 안전시설비 (해설집 27p)
- 스마트 안전장비
- 추락방지 시스템
- 경보·유도시설
- 안전관리 솔루션
-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3. 보호구 (해설집 28p)
- 인증 안전모, 보안경, 방염복, 방한화 등
4. 안전보건진단비 (해설집 28p)
- 위험성평가 컨설팅, 타워크레인 검사, 전기·기계 정밀안전진단
5. 안전보건교육비 (해설집 28p)
- 의무·자율 안전교육, 교재·도서 구입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해설집 29p)
- 건강검진, 작업환경 방역, KF94 마스크, 휴게시설 냉난방기
7. 본사 전담조직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해설집 31p)
8. 위험성평가·노사협의 품목 (해설집 31p)
- 미인증 보호구, 방한용품, 의자 구입 등
산안비를 통해 현장의 안전도를 높여보세요
최근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현 정부가 매우 비중 있게 사안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관리 미비시에는 과태료·입찰 제한·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비율도 26년부터는 100%가 되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빠르게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입찰 단계부터 산안비를 확실하게 반영하고,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산안비와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효율의 향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비용 절감과 신뢰도 확보라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카스웍스에 문의 주시면 현장의 안전과 공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사례와 카스웍스 장비와 기능 중 계상 가능한 것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